드럼 : 임민준

글쓴이 : 임민준
등록일 : 2014-09-22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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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신청에 대하여

1년 수강계약을 하여 2~3개월분량만을 수강하고 이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중단한체 1년이라는 기간이 다 되어
문의를 하여본바 재수강 신청은 원래 금액에서 2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1개월 수강은 3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휴강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이었고 게시판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것만을 문제 삼고 있으나  그러나 소비자들이 수강만을 보지 그러한 규약까지 보는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리고 수강을 하고 재수강을 요청한게 아니라 전혀 하지않고 재수강을 원하면 당연히 하도록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한 규정을 들어 차단해버린다면 이 계약사항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어서 항의 하는바입니다..

과연 그러한 계약사항이 합당한 계약사항인지 불공정계약사항인지 기관으로 문의 및 처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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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제가 요즘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답변이 늦어지게되어
죄송합니다.
일단 글은 잘읽었구요~ 먼저 이 게시판은 강의내용에 대한 궁금한점을
질문하는 게시판이기에 이 곳에 문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는게 빠른 답변얻으실 수 있을 것같습니다.